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과 해당 급여 이용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으로 가족요양 급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인정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요건에 따라 신청해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등을 조사·심의해요.
신청 뒤에는 조사와 소견서 절차가 있어요
공단 인정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요. 소견서 제출 시기와 필요한 증빙은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결과를 받으면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해야 해요.
조사에는 일상생활의 실제 어려움을 설명하세요
진단명만 나열하기보다 이동, 식사, 배변, 인지 등에서 어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이 대신해 주고 있는 일도 구분해 메모해 두면 조사 때 설명을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등급을 받기 위한 과장이나 연출은 피해야 해요.
결과가 나와도 서비스는 따로 계획해요
등급 결과가 곧 센터 계약이나 가족요양 시작을 뜻하지는 않아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이용 가능한 급여, 자격을 갖춘 제공자와 기관을 확인해야 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급한 돌봄이 있다면 별도 상담을 함께 진행하세요.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등급 신청은 점수표를 스스로 채우는 절차가 아니에요
공단 안내의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조사와 판정은 공단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가족이 점수를 추정해서 등급을 확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어요.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순서 한눈에 보기
- 신청대상·대리 신청·증빙 확인
- 조사·소견사실에 따른 도움 필요와 자료 제출
- 판정 결과등급·기간·급여 종류 확인
- 급여 계약센터와 실제 이용 계획
표를 읽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점수 구간을 아는 것과 방문요양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달라요. 결과를 받은 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서 급여 종류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미 등급이 있고 상태가 변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과 달리 등급변경·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갱신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공단 안내가 있어요.
지금 할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정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