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점수가 몇 점이면 몇 등급인지, 등급마다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표로 정리했다. 신청 절차는 앞선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기준에 집중한다.

인정점수 구간별로 등급이 나뉜다

기준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안내에 정리된 등급별 인정점수와 심신 상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등급 인정점수 심신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은 아니다

숫자의 의미.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다. 몸이 좋아서 1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해서 1등급이 나온다. 그래서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심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두 등급은 신체 기능이 아니라 치매 여부가 기준에 들어간다.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이다. 두 경우 모두 치매 환자가 대상이다.

점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

  1.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90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 종합.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본다.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점수만으로 등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고, 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정한다.

점수는 보호자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다. 신청 단계별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어렵다. 점수는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이 산정한다. 보호자가 체크해 보는 것은 참고용일 뿐이다.

Q. 4등급과 5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점수 구간이 다르고, 5등급은 치매 환자가 대상이다.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다.

Q.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등급이 없나요?
A.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 구간인데, 이 등급은 치매 환자가 대상이다. 치매가 아닌 경우의 판정은 공단 결과 통보서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고 넘어가자
등급 기준과 점수 구간은 고시가 개정되면 바뀔 수 있다. 신청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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