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요양보호사를 취득할 경우, 일반 신규자 기준 320시간이던 교육시간이 50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자격증이 발급 완료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작해야 감면이 인정된다.
자격증별 감면 시간
| 구분 | 이론 | 실기 | 실습 | 합계 |
|---|---|---|---|---|
| 일반 신규자 | 126시간 | 114시간 | 80시간 | 320시간 |
| 사회복지사 소지자 | 31시간 | 11시간 | 8시간 | 50시간 |
| 간호사 소지자 | 26시간 | 6시간 | 8시간 | 40시간 |
발급 순서가 중요하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제로 발급 완료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해야 감면이 인정된다
- 자격증 발급 전에 미리 수강한 교육은 일반 과정으로 처리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등록 시 해당 국가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실습까지 완전 면제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남은 실습 8시간까지 전체 면제된다
- 이 경우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근무하던 기관이 폐업했다면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로 대체 증빙이 가능하다
수강료도 크게 줄어든다
- 일반 과정 수강료는 70만~100만 원대인 반면, 감면 대상자는 20만~25만 원대로 크게 낮아진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이 수강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등록 전 반드시 자격증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순서가 꼬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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