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은 전체 결석 시간이 아니라 이론·실기·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그래서 “몇 시간까지 빠져도 되나”는 과정별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 한 과정이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과정 출석이 충분해도 수료할 수 없다.

과정별 결석 가능 시간

일반 과정 320시간은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으로 나뉜다. 각 과정에서 80% 이상 출석해야 하므로, 계산상 빠질 수 있는 최대 시간은 과정마다 다르다.

과정 교육시간 최소 출석 (80%) 계산상 최대 결석
이론 126시간 100.8시간 25.2시간
실기 114시간 91.2시간 22.8시간
실습 80시간 64시간 16시간

하루 8시간 수업 기준으로 바꾸면 이론은 약 3일, 실기는 약 2일 반, 실습은 2일 정도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30시간을 이론에서만 빠지면 이미 기준을 넘는다는 것이다. 전체 320시간에서 30시간은 작아 보여도, 한 과정에 몰리면 수료가 안 된다.

결석했을 때 확인 순서

  1. 교육원에 현재까지의 과정별 결석 시간을 확인한다.
  2. 결석한 날의 결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교육원은 출석 기록과 함께 사유서를 보관해야 한다.
  3. 남은 수업 일정에서 추가로 빠질 수 있는 시간이 과정별로 얼마인지 계산한다.
  4.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다음 기수 보충이나 재수강이 가능한지 교육원에 먼저 문의한다.

계산상 최대 결석 시간은 법정 최소 기준일 뿐이다. 교육원에 따라 내부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고, 모든 교육생이 80%만 채우는 식의 운영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석이 예상되면 빠지기 전에 교육원과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실습 결석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실습은 80시간으로 가장 짧아서 결석할 수 있는 시간도 16시간밖에 안 된다. 게다가 실습은 요양기관 일정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빠진 시간을 다시 채울 기회를 잡기가 이론·실기보다 어렵다.

관련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국가자격이 있으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줄어든다. 이때도 수료 기준은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과정별 80% 이상 출석이다. 교육시간이 짧은 만큼 결석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적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전체 교육시간에서 결석 시간을 빼서 계산하는 것이다. 과정별 출석률이 하나라도 80%에 못 미치면 수료가 인정되지 않아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석이 쌓였다면 남은 수업을 듣기 전에 과정별 출석 시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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