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력 기준을 0.7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1종 0.8, 2종 0.5다. 0.7은 국가건강검진 시력표에 나오는 판정 구간 숫자가 면허 기준과 섞이면서 퍼진 오해에 가깝다.
실제 법적 기준 — 0.8과 0.5
1종 면허는 양안 시력 0.8 이상, 각안 0.5 이상을 둘 다 충족해야 한다. 2종 면허는 양안 시력 0.5 이상이면 된다. 0.7이라는 숫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0.7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에는 나안·교정시력을 0.1 단위로 기록하고, 건강 상담 안내에서 0.7 이하를 시력 저하 주의 구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숫자가 운전면허 기준으로 오인되면서 “0.7이면 통과 아닌가”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하지만 건강검진의 시력 판정 구간과 면허 적성검사 합격선은 별개 기준이다. 건강검진에서 0.7이 나왔어도 면허 기준인 1종 0.8, 2종 0.5를 따로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 못 미치면 — 조건부 면허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해도 기준을 못 채우면 탈락이 아니라 “안경 등 사용” 조건이 붙은 조건부 면허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안경을 안 쓰고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조건이 붙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준 비교
| 구분 | 기준 | 비고 |
|---|---|---|
| 1종 면허 | 양안 0.8↑, 각안 0.5↑ | 법적 기준 |
| 2종 면허 | 양안 0.5↑ | 법적 기준 |
| 0.7 | – | 건강검진 시력 판정 구간, 면허 기준 아님 |
시험장 적성검사실에서 애매하게 탈락했다면, 안과에서 정식 시력검사를 다시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시험장 검사 장비나 조명 상태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안과 재검사에서 통과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