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75세와 달리 교통안전교육 의무는 없지만, 면허 종류(1종·2종)에 따라 준비물과 절차가 갈려서 헷갈리기 쉽다.

1종·2종별 절차 차이

1종 면허(65세 이상)는 신체검사(적성검사)가 필수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 따로 병원 갈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제출할 수 있다.

2종 면허(65~69세)는 별도 신체검사 없이 서류 갱신만 하면 된다. 면허증과 사진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5분 안에 끝난다.

주의할 점은 70세부터다. 2종이라도 나이가 70세를 넘으면 신체검사(적성검사)가 다시 의무가 된다. 69세와 70세 사이에 절차가 바뀐다는 걸 기억해두는 게 좋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접속 후 본인인증
  2. ‘운전면허 갱신 대상조회’로 본인 갱신 시기 확인
  3. 1종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연동(2년 이내 자료)
  4. 사진 업로드(6개월 이내 촬영, 3.5×4.5cm, 흰 배경)
  5. 수수료 결제 후 접수 완료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요해 대리 접수가 안 된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고 싶어도, 본인 명의 인증수단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준비물

준비물비고
기존 운전면허증필수
컬러 사진6개월 이내, 3.5×4.5cm, 1~2매
건강검진 결과1종만 해당, 2년 이내 자료
수수료국문 8,000원 / IC·영문 13,000~15,000원

기간을 놓치면 1종은 과태료 3만 원, 2종은 2만 원(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이 부과되고,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