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준은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회, 월 20일 범위예요. 정해진 90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어요.
달력의 날짜와 실제 제공일은 달라요
90분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그 달의 모든 날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제공한 서비스, 입원 등 이용 제한 사유와 제공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8일인 달과 31일인 달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일수를 넘겨 나눠 청구하면 안 돼요
센터를 옮기거나 가족 제공자를 바꾸더라도 같은 수급자의 이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해요. 각각 다른 센터에 등록하면 한도를 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전·변경 월의 제공 기록을 공유하세요.
제공 예정일과 인정일을 구분해 적어두세요
계획한 날 모두가 실제 제공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 변경·입원·중단이 생기면 월말 계산 전에 기록을 대조하세요. 다음 달에 몰아서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이월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과 센터가 바뀐 달은 특히 확인하세요
같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가족이나 소속 기관이 바뀌었다면 그 달의 앞선 이용내역을 새 기관에 알려야 해요. “내가 새로 시작했으니 다시 20일”처럼 제공자 기준으로 한도를 이해하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월 20일과 달력의 모든 날짜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일반 기준의 20일 범위와 예외 요건의 20일 초과 가능을 구분한 뒤, 실제 제공일을 달력에서 확인해야 해요. 아래 날짜 수는 달력상 범위를 설명하는 예시이지 이용일수의 보장이 아니에요.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어요.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어요.
표를 읽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센터를 바꾸었다고 같은 수급자의 월 산정 범위가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공 일수를 센터별로 따로 세지 말고 한 달력으로 모으세요.
계획된 날짜와 실제 제공 날짜를 다른 표시로 남기면 월말 임금 명세서와 대조하기 쉬워요. 남은 날짜를 다음 달로 옮길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할 일
해당 월 달력에 제공 예정일과 다른 서비스 이용일을 표시해 센터와 일정을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