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대표나 원장 개인의 자격증 요건은 없지만, 실제 강의를 담당할 교수요원과 실습연계기관 확보가 관건이다.

대표 자격조건과 교수요원 배치기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표(원장)에게 요구되는 별도 자격증이나 학력 조건은 없다. 다만 실제 강의를 담당할 교수요원은 전임과 외래를 합쳐 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교과목별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설·학습교구 기준

구분기준
건물교육 운영 토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임대 가능) 확보
실습 교구인체모형, 이동식 침대, 휠체어, 이동욕조 등 각 1개 이상
소모품기본용품·식사지원용품 등 10인당 1세트 이상

실습연계기관, 미리 섭외해둬야 한다

  • 재가센터 최소 1개, 시설기관 최소 1개, 주야간보호 최소 1개 이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지정 신청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실습 연계기관을 미리 섭외해두지 않으면 지정 절차 자체가 지연된다

지정 절차 순서

  1. 관할 시·도청 노인복지과와 사전 미팅 진행
  2. 위치·시설개요·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지정신청서 제출
  3. 적합 통지 후 6개월 내 정관, 실습연계 계약서, 시설 평면도 등 서류 완비
  4. 소방 안전시설 현장 조사 통과 후 지정서(인가증) 교부
  5.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지정번호 병기된 간판 사진 제출로 개강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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