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체검사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은 시력, 청력, 조향장치 조작능력 세 가지다. 혈압이나 혈액검사 같은 일반 건강검진 항목과는 다르다. 면허 종류에 따라 청력 검사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면허를 갱신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시력 기준 — 1종·2종이 다르다
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양안 시력 0.8 이상, 각 눈 시력 0.5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 1종 대형·특수는 응시 자체가 안 되고, 1종 보통은 다른 쪽 눈이 0.8 이상이면서 시야 검사(수직 20도, 수평 120도 이상)까지 통과해야 한다.
2종 면허는 양안 시력 0.5 이상이면 된다. 한쪽 눈을 못 보는 경우엔 남은 눈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1종보다 기준이 낮은 대신, 대형 차량 운전에는 쓸 수 없다.
청력·색채식별 — 대형·특수만 추가로 본다
일반 승용차를 모는 1종 보통, 2종 보통은 청력 검사가 없다. 청력 검사는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에서만 진행되며,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색채식별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보는데, 적색·녹색·황색 신호를 구분할 수 있으면 통과다.
조향장치 조작능력
팔다리를 정상적으로 움직여 운전대와 페달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본다. 신체장애가 있어도 장애 정도에 맞게 개조·승인된 차량으로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통과할 수 있어, 장애 자체가 곧바로 탈락 사유는 아니다.
면허별 검사 항목 한눈에
| 면허 종류 | 시력 기준 | 청력 | 색채식별 |
|---|---|---|---|
| 1종 보통 | 양안 0.8↑, 각안 0.5↑ | – | O |
| 1종 대형·특수 | 양안 0.8↑, 각안 0.5↑ | 55데시벨 | O |
| 2종 보통 | 양안 0.5↑ | – | O |
시력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자리에서 탈락 처리되지 않고,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한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는 시력 기준을 못 채우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니, 갱신 전에 미리 안과 검진을 받아두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