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적인 가족요양의 방문당 급여비용은 25,320원이에요. 이 금액은 센터가 산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며, 요양보호사의 시급이나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공단 수가와 내 임금을 나눠 보세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일반 기준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예요. 실제 임금은 센터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계산 기준과 적용 공제 등을 확인해야 해요. 공단 수가에 일수를 곱한 값을 그대로 월급으로 안내하면 혼동할 수 있어요.

20일을 제공한 예를 보면

25,320원 × 20일 = 506,400원은 급여비용 계산 예시예요. 근로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어르신의 본인부담금도 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실제 제공 일수가 적으면 산정되는 급여비용도 달라져요.

실수령 계산은 계약 금액에서 출발해요

공제 전 임금은 센터의 근로계약서와 임금 산정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일 단위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과 실제 제공일을 대조하고, 월 단위·다른 산식이면 그 계약 기준을 따라 확인해야 해요. 공제 항목도 실제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만 반영해요.

가산과 본인부담금은 별도 문제예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일반 방문요양의 야간·휴일 가산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감경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가족 제공자의 임금과 섞어 설명하지 않도록 요청하세요.

구분2026년 기준 또는 확인 방법
방문당 급여비용25,320원
일반 산정 범위1일 1회, 월 20일 범위
근로자 임금센터와 체결한 임금 조건 확인
실수령액임금 계산액에서 적용 공제 반영
공식 수가 자료 · 2023~2026년

60분 수가, 4년간 어떻게 달라졌나요?

방문요양의 60분 급여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어요. 근로자의 일급이나 실수령액 조사 결과가 아니에요. 가족요양 적용 여부·일수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2023 → 2026 · 방문당 증가+1,840원+7.84%
2025 → 2026 · 방문당 증가+740원+3.01%
연도별 60분 방문당 급여비용 단위: 원/회
0원40,000원
2023
23,480원
2024
24,120원
2025
24,580원
2026
25,320원

막대는 모두 0원에서 시작하며, 같은 40,000원 범위를 사용했어요.

60분 급여비용과 고정 20일 비교 · 임금 아님
연도방문당 수가전년 대비증가율20일 단순 환산
2023년23,480원비교 시작 연도—469,600원
2024년24,120원+640원+2.73%482,400원
2025년24,580원+460원+1.91%491,600원
2026년25,320원+740원+3.01%506,400원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

2026년 수가가 전년보다 740원 올랐으므로, 제공일수를 20일로 고정하면 급여비용 단순 계산액은 14,800원 늘어요. 근로자 월급이 그만큼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임금과 공제는 센터 계약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계산 방법 확인하기
  • 2023·2024년: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험료율 보도자료 첨부 PDF 9쪽 방문요양 표.
  • 2025년: 보건복지부 2025년도 보험료율 보도자료 첨부 PDF 8쪽 방문요양 표. 이 문서의 2024년 값도 대조했어요.
  • 2026년: 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PDF 11쪽.
  • 증가율 = (당해 수가 − 전년 수가) ÷ 전년 수가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월 환산 = 방문당 수가 × 고정 제공일수. 개인별 임금·공제·본인부담금 계산과는 달라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원문 링크는 아래 ‘확인한 자료’에 있어요.

내 계약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일 단위 임금 계약의 단순 계산 도구예요. 공단 수가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적힌 공제 전 하루 임금을 입력하세요.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금액·일수·공제액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나와요.

입력 예시는 가상 값이며 실제 급여·보험료·세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월 단위 등 다른 임금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읽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할 일

센터에 “60분 ○일 제공할 때 공제 전 임금과 예상 공제액을 나눠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