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예외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규정상 행동변화 요건과 치매 소견·진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을 확인해 적용해요. 치매 진단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65세 기준의 주체를 확인하세요
이 예외에서 65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대상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예요.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65세 이상이라는 뜻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 관계와 제공자의 연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치매 관련 요건은 서류로 확인해요
의사소견서·진료내역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해당 행동변화 항목 등 확인이 필요해요. 단순히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이나 치매 진단명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마세요. 센터가 공단에 어떤 증빙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받으세요.
치매 진단과 행동변화 확인을 나눠 보세요
치매가 있다는 사실과 규정에서 확인하는 행동변화는 같은 정보가 아니에요. 소견서나 진료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인정조사표의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센터를 통해 공단에 확인하세요. 항목을 맞추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임의로 기록해서는 안 돼요.
상태가 달라졌다면 절차를 다시 물어보세요
기존에 확인된 상태와 현재 상태가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어보세요. 가족이 임의로 90분 제공으로 바꾸거나 과거 기간까지 인정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적용 가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90분 예외는 두 갈래로 나눠 확인해요
공식 생활법령은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배우자 돌봄, 또는 ② 수급자가 치매 관련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설명해요. 두 번째 갈래에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라는 점이 중요해요.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순서 한눈에 보기
- 갈래 구분65세 이상 배우자 제공인지 확인
- 치매 갈래 검토행동변화와 치매 소견·진료 확인
- 증빙 확인기관·공단에 적용 요건 확인
- 제공계획적용 시작일과 실제 일정 확인
표를 읽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치매 관련 갈래의 B 안에서는 소견서와 최근 진료내역이 “또는”으로 연결되지만, 갈래 전체에서는 A와 B가 함께 필요해요. 이 두 연결 관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자료 확인을 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기록을 임의로 맞추면 안 돼요. 진료자료는 공개 댓글 대신 공단·센터의 제출 경로를 이용하세요.
지금 할 일
“우리 경우가 고시 제23조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