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예외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규정상 행동변화 요건과 치매 소견·진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을 확인해 적용해요. 치매 진단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65세 기준의 주체를 확인하세요

이 예외에서 65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대상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예요.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65세 이상이라는 뜻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 관계와 제공자의 연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치매 관련 요건은 서류로 확인해요

의사소견서·진료내역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해당 행동변화 항목 등 확인이 필요해요. 단순히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이나 치매 진단명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마세요. 센터가 공단에 어떤 증빙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받으세요.

치매 진단과 행동변화 확인을 나눠 보세요

치매가 있다는 사실과 규정에서 확인하는 행동변화는 같은 정보가 아니에요. 소견서나 진료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인정조사표의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센터를 통해 공단에 확인하세요. 항목을 맞추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임의로 기록해서는 안 돼요.

상태가 달라졌다면 절차를 다시 물어보세요

기존에 확인된 상태와 현재 상태가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어보세요. 가족이 임의로 90분 제공으로 바꾸거나 과거 기간까지 인정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적용 가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상황확인 포인트
배우자를 돌보는 65세 이상 제공자제공자 연령과 배우자 관계
치매 관련 예외 검토관련 진료·소견과 인정조사 요건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제공 전 센터와 공단에 적용 여부 확인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90분 예외는 두 갈래로 나눠 확인해요

공식 생활법령은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배우자 돌봄, 또는 ② 수급자가 치매 관련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설명해요. 두 번째 갈래에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라는 점이 중요해요.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어요.

고시 제23조 예외 요건의 구조
갈래함께 확인할 내용주의할 해석
배우자 갈래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제공어르신 나이가 65세라는 뜻만으로 적용되지 않음
치매 관련 갈래 · 조건 A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①·⑧·⑩·⑱ 중 하나 이상 해당 표시와 규정상 문제행동진단명만으로 행동변화 요건을 대신하지 않음
치매 관련 갈래 · 조건 B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A와 B를 모두 확인하는 갈래
센터에 요청할 확인 내용 · 실무 확인표
확인 질문받아둘 답
우리는 어느 갈래에 해당하나요?적용하는 규정과 확인 자료
치매 관련 두 조건이 모두 확인됐나요?인정조사·소견 또는 진료자료 확인 여부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확인·계약·제공 계획상 적용 시점

확인 순서 한눈에 보기

  1. 갈래 구분65세 이상 배우자 제공인지 확인
  2. 치매 갈래 검토행동변화와 치매 소견·진료 확인
  3. 증빙 확인기관·공단에 적용 요건 확인
  4. 제공계획적용 시작일과 실제 일정 확인

표를 읽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치매 관련 갈래의 B 안에서는 소견서와 최근 진료내역이 “또는”으로 연결되지만, 갈래 전체에서는 A와 B가 함께 필요해요. 이 두 연결 관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자료 확인을 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기록을 임의로 맞추면 안 돼요. 진료자료는 공개 댓글 대신 공단·센터의 제출 경로를 이용하세요.

읽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할 일

“우리 경우가 고시 제23조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