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에 기존 근속 인정과 새 기관의 적용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같은 업무여도 소속은 달라질 수 있어요

새 기관에서 같은 수급자를 돌보더라도 근로계약과 기관 소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경력 증명과 수당 산정의 근속 인정은 구분해 확인하세요.

기관 변경의 사유를 정리하세요

일반 이직인지, 법인 내 이동인지, 기관의 폐업·변경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관명과 변경일, 계약·급여 정산 자료를 모아두세요.

퇴사 전후 서류를 보관하세요

계약 종료일과 새 계약 시작일을 확인하고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경력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지급이 이어진다는 구두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물어보세요.

시점확인할 내용
퇴사 전마지막 지급·정산과 근속 확인
새 계약 전소속·입사일·근속 적용 설명
지급 후급여명세서와 안내 내용 비교

연속근무 인정과 기간 산입은 달라요

고시 제11조의4제3항은 일정 기간 내 같은 기관 복직·재취업, 같은 대표자 아래 다른 기관 근무, 합병·포괄적 양수도와 고용승계 등에 관한 예외를 정합니다. 모든 이직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연속근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쉬었던 기간이나 시간 미충족 월이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항의 산입 기준까지 확인하고 기관에 적용 내역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