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관·직종·근무시간과 해당 연도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체 경력과 인정 근속은 구분해요

여러 기관에서 일한 기간을 단순 합산한 경력과 수당 산정에 인정되는 근속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입사일·소속 기관·근무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기관이 확인한 인정 시작일을 물어보세요.

매달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기관 유형과 적용 기준, 해당 월의 근무 내용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져요.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바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고시와 본인의 산정 구간을 대조해야 해요.

기관에 요청할 내용

내 근속 인정 시작일, 적용 구간, 해당 월 근무시간, 지급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내와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확인 항목준비할 자료
근속 시작일입사·계약 및 소속 변경 내역
산정 요건직종·근무시간 확인 자료
지급 여부급여명세서·기관 설명

2026년 고시에서 확인하는 기준

고시 제11조의4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과 직종별 월 근무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하며, 복직·기관 변경 등에 관한 예외는 별도로 정합니다.

고시 제11조의4제2항·제6항 기준 · 단위 원/월
계속근무기간시설·주야간보호 등 해당 직종가정 방문 제공 해당 직종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50,00050,000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140,00011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160,000130,000
84개월 이상180,000150,000

제1항제1·3·4·5호 해당 직종은 월 120시간 이상, 제2호의 가정 방문 제공 해당 직종은 월 60시간 이상이 기본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표는 고시상 산정액이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산정된 금액이므로 개인의 통장 입금액을 뜻하지 않아요. 산정월의 근무시간 등 지급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