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관·직종·근무시간과 해당 연도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체 경력과 인정 근속은 구분해요
여러 기관에서 일한 기간을 단순 합산한 경력과 수당 산정에 인정되는 근속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입사일·소속 기관·근무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기관이 확인한 인정 시작일을 물어보세요.
매달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기관 유형과 적용 기준, 해당 월의 근무 내용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져요.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바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고시와 본인의 산정 구간을 대조해야 해요.
기관에 요청할 내용
내 근속 인정 시작일, 적용 구간, 해당 월 근무시간, 지급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내와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026년 고시에서 확인하는 기준
고시 제11조의4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과 직종별 월 근무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하며, 복직·기관 변경 등에 관한 예외는 별도로 정합니다.
제1항제1·3·4·5호 해당 직종은 월 120시간 이상, 제2호의 가정 방문 제공 해당 직종은 월 60시간 이상이 기본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표는 고시상 산정액이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산정된 금액이므로 개인의 통장 입금액을 뜻하지 않아요. 산정월의 근무시간 등 지급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