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시력이 한쪽 0.4, 다른 쪽 0.7이라면 면허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종은 두 눈 각각 0.5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이 0.4라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흔히 ‘운전면허 갱신 시력’이라고 검색하지만, 실제로 시력검사가 필요한 대상은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 대상자다. 일반 2종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1종 면허 시력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는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각각의 눈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 검사 항목 | 1종 기준 |
|---|---|
| 두 눈을 함께 본 시력 | 0.8 이상 |
| 왼쪽 눈 | 0.5 이상 |
| 오른쪽 눈 | 0.5 이상 |
| 안경·렌즈 | 교정시력 인정 |
따라서 한쪽 눈이 0.4이고 다른 쪽이 0.7이라면 단순히 두 숫자를 더하거나 평균을 내서 판단하지 않는다. 1종은 각 눈이 각각 0.5 이상인지도 따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 왼쪽 0.4, 오른쪽 0.7이라면 오른쪽 눈은 기준을 넘지만 왼쪽 눈이 0.5에 미달하므로 1종 적성검사의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종 면허 시력 기준
제2종 운전면허의 시력기준은 1종과 다르다. 법령상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면 된다.
| 구분 | 2종 기준 |
|---|---|
| 두 눈을 함께 본 시력 | 0.5 이상 |
| 각 눈의 개별 기준 | 별도 0.5 기준 없음 |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 다른 쪽 눈 0.6 이상 |
| 안경·렌즈 | 교정시력 인정 |
따라서 0.4와 0.7이라는 숫자만 보고 2종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실제로 0.5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시력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안경·렌즈 교정시력
평소 맨눈 시력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해 기준을 충족한다면 교정시력으로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시력기준 자체가 교정시력을 포함한 기준이다.
따라서 최근 건강검진에서 한쪽 시력이 0.4로 나왔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전에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했을 때의 시력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시력 외에 어떤 항목을 확인하는지도 궁금하다면 운전면허 건강검진 시력·검사 항목 확인하기 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활용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법령상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을 통해 적성검사 기준을 판정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확인해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에 기록된 시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적성검사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한 상태에서 다시 시력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0.4와 0.7이 나왔다면 두 수치를 평균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종은 각 눈 0.5 이상, 두 눈을 함께 측정한 시력 0.8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적성검사 당일 시력 때문에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이려면 최근 건강검진 결과와 현재 안경·렌즈를 착용했을 때의 시력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본인이 적성검사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